층간소음 항의에 보복…출입문 발로 차고 협박한 60대 구속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사직동의 한 빌라 아래층 주민인 B 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는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쯤 B 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점,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정신질환을 앓는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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