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남대 푸드트럭 법령 해석 잘못한 충북도에 주의 처분

감사 결과, 4개 사항서 3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청남대 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감사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충북도와 청주시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 결과, 4개 사항에서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주의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남대는 1980년 11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법에 따라 행락, 야영, 야외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 조리 행위를 수반한 푸드트럭의 운영을 가능하다고 수도법을 부당하게 해석해 청주시에 잘못된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법령 해석 권한이 없는 충북도가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충북도에 관계 법령을 부당하게 해석 회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청주시에는 음식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신고 수리 업무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