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 노조, 선거법위반·배임횡령 유죄 조합장에 퇴진 촉구

법원 조합장 항소 기각에 성명…"백의종군하길"

ⓒ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축산업협동조합 노조가 조합장에 축협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협동조합업종본부 충주축협지회는 7일 성명서를 내 A 조합장이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A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을 위한 벌금 100만 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 A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을 충주법원에서 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충주축협은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로 사업계획 집행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주축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진정 축협을 위한다면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봉사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한 조합장에게 충주축협의 공동자산을 맡길 수 없다"며 "충주축협지회는 A 조합장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축협을 위해 백의종군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과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곶감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에는 서류상으로 농기계를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개인 차량을 수리하고, 작업자 음용수를 산다며 소위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 기간 축협 직원 전체와 축산농가, 일부 이사들이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1은 A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