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부정행위' 충북 고위공직자 5년간 15명 적발

[국감브리핑] 충북도 14명·충북교육청 1명 경고 또는 과태로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충북 고위공직자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심사 과정에서 조치를 받은 충북 고위공직자는 15명이다.

충북도 소속 공직자 14명 중 11명은 경고·시정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1명도 경고·시정조치 됐다.

전국적으로는 적발 사례는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