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해하려고" 청주 여관에 방화해 3명 숨지게 한 40대 송치

사건 당일 3층 문 잠겨있자 여관 주인 있는 1층 내려가 범행

9월21일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나오게 한 40대가 여관 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 1층 단열재와 2층 복도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월세가 밀렸고, 상환 서약서까지 썼으나 갚지 못하자 여관 주인과 싸운 뒤 사건 전날 쫓겨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비가 내리자 묵고 있던 3층으로 돌아갔으나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을 살해하려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자리에 없자 여관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전 집주인은 월세를 후불로 받았고, 연체해도 봐줬지만 새 집주인은 선불제를 요구하며 월세를 재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