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이상한 징계, 금감원에 절차적 타당성 규명 요구

무효소송 결과는 '소의 확인 이익이 없어' 각하
전 감사들 "징계 사유 없으니 감독기관 나서야"

충북 충주 A 신협의 '이상한 징계'의 이유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A 신협의 '이상한 징계'의 이유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뉴스1 9월 20·23일 보도 참조).

1일 A 신협 전 감사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징계 조치 무효소송에 대해 소의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사유는 "조합이 처분한 징계로 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는 소의 확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징계 사유의 존재와 적법성 등 절차적인 부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전 감사들은 소의 각하로 중앙회의 검사 및 징계 양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징계의 적법성을 가려줄 것도 요구했다.

전 감사들은 "중앙회의 이상한 징계 요구가 조합 집행부의 비위 감싸기와 자치권 훼손을 가져오고, 조합원 개인에게 입힌 권리 침해와 심각한 명예 손상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늦어지는 데는 처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 중앙회에도 각하 판결이 난 이상 스스로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감사 B 씨는 "사실 감사의 지적을 중징계로 가져간 중앙회의 조치 요구는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간단할 일인데 오히려 소송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으나 그때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중앙회에 이관하는 바람에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 신협 전 감사 3명은 2022년 총회에서 조합원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비상임이사장의 출무 실비 초과 수령, 보궐이사 선출 문제점, 이사회의 감사 총평 수정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신협중앙회와 A 신협은 감사들에게 2021년 4월쯤, 직무 정지와 변상 처분이라는 징계를 했고 감사들은 중앙회를 상대로 3년 가까이 징계 무효 소송을 벌였다.

이번 판결로 징계 처분의 당사자는 조합이 됐다. 앞으로 내부 비위로 지적된 사안의 해결과 전 감사들의 권리 회복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