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내달 31일까지

버섯 불법 채취 등 중점…적발 때 5000만원 이하 벌금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장면(자료사진)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꾸려 버섯 등 산림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자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