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주민 쓰레기감시원 예산삭감 됐다고 해촉은 위법"

법원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취소해야"

휴암동 주민들 반발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주민 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위법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 감시요원인 A 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6년 4월 흥덕구 휴암동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기를 증설하면서 주민 협의체와 소각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에 따라 A 씨 등 4명은 202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주민 감시요원으로 위촉돼 매월 약 4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의회로부터 제기됐고, 시의회는 같은해 12월21일 4차 본회의에서 휴암동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후 시는 일주일 만에 '시의회에서 주민감시요원 수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A 씨 등 4명에게 주민감시요원 해촉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기재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는데, 예산 삭감은 협약서상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했다.

협약서는 주민감시요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감시요원 수당은 소각시설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수당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