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 안했다" 뺑소니 사고 내고 발뺌한 60대 실형

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SUV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쫓아와 차량 앞문을 잡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에 매단 채 약 10m가량을 더 운전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사촌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와 비슷하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운전하기 전 머물렀던 식당 직원에게 "나랑 닮은사람 내세웠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는 등의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