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오늘부터 5만원 상향 '기대반 우려반'

"매출에 큰 기대 걸고 있다" vs "공직사회 분위기 느슨"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이날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격 2만9000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무원들과 상인들은 반가운 입장을 내보이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다.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기준인 3만 원에서 20년 이상 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던 만큼 상인들과 공무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기존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코스가 있었지만 이젠 5만 원 코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매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보 담당 공무원 B 씨는 "언론인을 상대하거나 공무원급이 높아질수록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흥덕지부 관계자 C 씨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그나마 나아졌지만, 둘이서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 잔만 해도 5만 원이 넘어가는데 다른 게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금액과 상관없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영란법이 생겼다고 해서 잘 지켜져왔는지 의문이 든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것처럼 누가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밥을 먹었는지 어떤 의도로 공무원과 식사를 했는지를 어떻게 아나.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효운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3만 원은 공직자 스스로가 절제하고 청렴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금액"이라며 "굳이 금액을 올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