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맘 놓고 낳아 키우세요"…제천시의회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육아 가정 수도세 감면·난임 치료비 지원
송수연·김수완 의원 대표 발의

송수연 제천시의회 의원.2024.8.18./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지원 조례를 연이어 제정한다.

18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 등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지역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과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으로 규정했다.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는 지원 대상자도 이 조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3400세대가 가구당 월 최대 5톤의 상수도 비용(5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완 제천시의회 의원.2024.8.18/뉴스1

의회는 또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