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원상 복구 안 한 불법 농막 수백 채 '양성화' 나선다

580여 불법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합법화 추진

적발 이후 원상복구 한 농막.(단양군 제공)2024.7.8/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수백 채에 달하는 지역의 '불법 농막'을 합법적인 '농촌체류형 쉼터'로 재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 나선다.

8일 단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다.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고,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게 뼈대다.

군은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수백 채에 달하는 지역의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새로 꾸며 재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양에서 법적 용도 외에 개인 별장용 등으로 쓰다가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진 불법 농막은 580여 채에 달한다. 단양군은 적발한 불법 농막 중에서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불법 농막을 행정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아왔다.

불법 농막을 소유주와 협의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양성화하고, 귀농·귀촌 정책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게 군의 생각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예전부터 시장·군수 회의, 생활인구늘리기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 농막 한시적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불법 농막 원상복구 민원 해결과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 인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안내문.2024.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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