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폭우 피해자 군세 감면…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서 의결
2909건 5476만3000원 감면 혜택…"수해복구 의정 역량 집중"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6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317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임시회에서 본회의와 의안심사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군수가 제출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옥천군이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신속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 동의안 처리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옥천군민 납세자들은 총 5476만 3000원(2909건)의 군세를 감면받는다.
추복성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라며 "의정 역량을 집중해 수해복구 피해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