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열어줘" 접근금지 무시 이혼 아내 집 불 지른 60대 실형

다섯달 전 문 안 열어준다고 유리창·현관문 부숴

화재 현장 모습.(괴산소방서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전 부인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쯤 전 부인 B 씨(60대)가 거주하는 괴산군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가 불에 탔다.

그는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가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섯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주택 현관문과 유리창을 둔기로 손괴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불을 지른 곳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을 질렀고, 피해자가 과거 다리를 다쳐 장애판정을 받아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또 119에 화재신고를 하거나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창고 안에 있던 냉장고에 숨어있던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실제로 불을 붙여 집 상당 부분을 소훼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