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세요"…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나선다

내달 14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분야별 지원책 명시

충북 보은군청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28일 보은군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에는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강좌·체험 등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의 의료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