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로까지 확대·검토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현행처럼 꼭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혁신도시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엄 의원은 기대했다.
엄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이뤄져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엄 의원은 통폐합으로 조직 자체가 없어졌던 '코레일 충북본부'가 3년 만에 다시 제천에서 부활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연계해 22대 총선에선 제천·단양 특성에 맞춰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