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법리 검토중"

박영빈 청주지검장.(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2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론 지었냐는 질문에 "오송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를 마무리했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는 기존에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재해와도 다른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법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참사 1주기(7월15일) 안에 결론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라는 게 종결 시점을 정해놓고 할 수가 없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밀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유입된 강물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북도 7명, 청주시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충북경찰 14명, 충북소방 2명, 시공사 법인과 직원 3명, 감리단 법인과 직원 3명 등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과 5월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거듭 고심하고 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