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 합의문 고수 청주시의회 민주당…다수당 국힘 감당할까?

다수당 국민의힘 뭉치면 사실상 '식물의장'

청주시의회.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개원 당시 여야 합의를 고수하는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소수당에서 의사봉을 잡으면 자칫 다수당 의결권에 휘둘려 영이 서질 않는 '식물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는 3대 의회 개원 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반기는 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전체의석 42석 중 당시 여야가 똑같이 21석 동수를 이뤄 만들어낸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합의문 전제인 동수 의석이 깨졌다.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은 22석, 민주당은 19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전제 조건에 상관 없이 합의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 요구대로 후반기 의장을 자당에서 배출하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장 선출은 의원들끼리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조율한 뒤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후보 이름을 적어내 과반 득표하면 추인하는 선출방식이다.

표면적으로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으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과정에서 엉뚱한 표를 던지게 되면 과반 득표는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망신살이 뻗칠 수밖에 없다.

가까스로 의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수당이 뭉쳐 민주당에 우호적인 사안을 걸고넘어지면 의사 진행도 어렵게 된다.

의장을 내준 대신 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해 본회의 찬반 의결로 선임한다. 이때도 과반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의장 추천이 필요한 의장 권한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등원을 거부하면 의회는 사실상 마비된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 원칙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수당 입장에서 후반 의장으로 얻는 득과 다수당의 반대급부로 발생할 실을 따져 정치적 실리를 찾는 게 낫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서 후반기 의장을 양보하고 대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는 것이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시의회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를 보더라도 다수당의 결정을 소수당이 감내하기 어렵다"라며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원장 등 실리를 찾는 게 나질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