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기소

충북도, 홍수경보에도 지하차도 통제 안해
청주시, 재난 대응·제방 점검 부실

15일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궁평지하차도 .(충북도 제공).2023.07.16./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재난 업무를 게을리하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의 2차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 전 재난안전실장 등 3명은 참사 이틀 전부터 청주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지 않았다.

같은 날 충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을 구성해 가동하기는 했으나, 관계 부서가 이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실시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당일에는 미호강 홍수경보 문자를 받거나 범람 신고를 받았는데도 관계 부서에 보고·전파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런 부실한 감시로 궁평2지하차도를 직접 관리하는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건의조차 하지 않았고, 당일 미호강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알지 못해 통제에 실패했다.

도로과 직원 2명은 호우에 대비한 도로관리와 재해대책 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비상근무를 발령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에서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시 재난부서 공무원 2명 역시 참사 발생 4시간여 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CCTV를 확인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다.

또 재난컨트롤타워인 충북도에 재난신고 통보를 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하천과 공무원 1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미호천교 제방을 점검했으나, 제방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쳐 기존 제방보다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오송 참사 관련 수사는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규명만 남게 됐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였음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기관의 최고 책임자 등의 책임도 엄정히 수사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 법인과 직원 3명 △감리단 법인과 직원 3명 △충북경찰 14명 △충북소방 2명 등 모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둘 다 항소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