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원안 가결…25일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처리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이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해 초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