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권익위 신고 접수

광고기획사 운영, 도내 학교와 11차례 소액 계약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현직 충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운영하는 광고기획사가 도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다.

4일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에 따르면 A 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B 기획사는 진천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계약 금액은 건당 2만 2000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으로 총액은 100만 원 이내 소액이다.

계약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다.

충북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A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여러 학교와 거래를 해왔으나, 당선 이후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못했다"며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직원에게 어떤 부탁이 있어도 일을 맡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덧붙였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