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 '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정책자문단 구성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 17명 전문가 참여
- 이대현 기자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한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에 나선다.
이 단체 회장 지자체인 충북 단양군은 자원순환시설세 도입 자문을 맡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지방재정과 입법, 보건 환경, 자원순환, 대기환경 등 분야에 활동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로 꾸렸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는데 정책자문단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는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자원순환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세 부과로 걷히는 연간 900억 원의 세금을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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