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막은 우암산 전원주택단지 불허 행정심판 내달 나올 듯

시행업체 취하 후 청구인 변경 재청구
시-업체 간 토지 협의 매매 협상 중단

충북 청주시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가 토지주 재산권 행사로 폐쇄돼 있다. 2024.04.21/뉴스1 ⓒ News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불허한 상당구 명암동 우암산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관련 행정심판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4일 도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A 사가 이를 취하한 뒤 최근 청구인을 변경해 재청구했다. 심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6월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사 등은 어린이회관 인근 임야 4만6000여㎡를 사들여 이 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1만6000㎡ 정도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가 경관 훼손과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대신 해당 용지를 사겠다며 땅값과 인허가 절차 비용을 합친 탁상감정평가액 45억 원을 제시했으나 A 사는 53억 원 정도를 부르며 제안을 거부했다.

현재 시와 A 사 간 협의 매매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A 사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만큼의 매매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행위 불허에 불만을 품고 출입을 막은 등산로 역시 원래대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지에는 어린이회관~상당산성을 오가는 등산로 2곳이 있으나 A 사 등은 사유지임을 들어 지난달 17일부터 입구를 막았다.

청주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대체 등산로.

시는 사유지를 우회하도록 인근 시유지에 곧바로 200~250m 정도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주등산로와 이어지게 했다.

시민들은 대체 등산로가 기존 길보다 오히려 더 낫다며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평가한다.

매주 우암산을 오르는 한 이용객은 "폭도 좁지 않고 바닥도 잘 다져져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다"라며 "임시 대체로가 아닌 정식 등산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등산로 이용에 문제가 없고, 매도 의향이 없어 일단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