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들 대청호 규제 완화 '반색'…"숙원해소·재산권 행사"

환경부, 옥천·영동 수변구역 14만3000㎡ 해제 고시

옥천군 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현황 (옥천군 제공) /뉴스1

(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들이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30일 "옥천장계관광지 일원에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돼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들도 이번 해제 조치를 환영하며 대청호 주변의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개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000㎡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이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 옥천군․영동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

충북도와 옥천군 등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해 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