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집유

지난해 2월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진천소방서 제공).2024.04.27./뉴스1
지난해 2월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진천소방서 제공).2024.04.27./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낮 12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아들 부부 집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 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챙겨온 망치로 문고리를 내려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 외벽 일부가 탔다.

A 씨는 그 전날에도 B 씨가 외박하고 왔단 이유로 자기 집 마당에서 B 씨 옷과 컴퓨터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가족들이 주거지 내에 있는 상황에서 방화해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