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 혁신과제 22개 발굴…행안부 제출

충북도-시군 합동 규제혁신특별팀(충북도 제공)
충북도-시군 합동 규제혁신특별팀(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시군 합동 규제혁신특별팀(TF)은 6일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과제 22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혁신과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판매자동차 임지근거 마련, 충주시 차량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시 폐차 가능 규정 신설 등이다.

보은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 지원, 괴산군 즉석판매제조가공 지역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 허용, 단양군 농어촌민박 승계 신고 등도 포함됐다.

TF는 22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