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한액 150만원으로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들에게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괴산군의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향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상을 결정했다.
괴산군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괴산군으로부터 통보받아 다음 달 임시회(3월 5~6일)를 열어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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