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졸속행정" 뭇매 맞았던 고령자복지주택 운영 자치법규 제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환' 법제처 자문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주택 내 목욕탕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이른 시일 내 정상화"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 내부 모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건축법에 가로막혀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한 충북 영동군의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영동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이용 대상자와 시간, 운영비 보조, 사용과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조례안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 대상자는 영동군 거주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으로 제한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복지주택 내 여가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지난 2022년 12월 영동읍 부용리에 고령자복지주택을 준공했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 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 주택 주변에 대중목욕탕이 1곳뿐인 점을 고려해 인근 주민까지 사용하도록 1층에 공동목욕탕(340㎡)을 지었다.

그러나 이 목욕탕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목욕장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건축법에 가로막혀 준공 1년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했다.

법규조차 제대로 확인 못 한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자, 영동군은 법제처에 자문했고, 작년 11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통보받았다.

군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