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만난 김영환 지사 "보상 논의 협의체 만들겠다"

유가족·충북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
도 제안에 유족 측 "흡족"…조속히 매듭짓자

12일 오후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유족 대표들을 면담하고 있다.(제천시 제공).2024.1.12/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과 만나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제천시청 회의실에서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충북)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지사는 유가족 보상문제와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족 측이 "충북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도 지사는 "신속한 방안 도출을 위해 유족과 도 대표 1명씩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유가족들도 지사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협의체 구성시기 등 세부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30여분만에 끝났다.

류건덕·민동일·김영조 유족 공동대표, 한을환 부상자 대표는 "6년을 끌었던 이 문제가 이제야 빛이 보인다. 법원 판결에 미온적이던 도의 전격적인 제안에 고맙다. 유족들도 흡족해했다"며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충북도와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희생됐다. 유족 측은 2019년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했다. 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런 판결에 따라 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을 백지화했다.

패소한 유족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은 커녕 오히려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 40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