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전화금융사기 범죄 막은 은행원에 보상금 전달

8000만원 전액 현금 인출 요청 수상히 여겨 인출 막고 신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계좌 범죄에 사용" 악성 앱에 속아

5일 감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왼쪽)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신고 보상금을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 남부경찰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 A씨(여)는 지난달 28일 낮 12시30분쯤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를 목격한 뒤 출금 보류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당시 30대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 요청을 했다.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설득 끝에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계좌라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삭제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 것에 감사한다"며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