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세금 2억' 체납자…고액상습 308명
지방세 85억원·행정제재부과금 9억원
충북도·위택스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308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더한 체납 총액은 95억4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85억5200만원이다. 개인은 49억3500만원(178명), 법인 36억1700만원(108곳)이다.
지방세 개인 최다 고액체납자는 음성군 생극면에 거주하는 김모씨(64)다. 2억1100만원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진천군 광혜원면 박모씨(64)와 청주시 흥덕구 윤모씨(51)는 각각 1억5500만원을 미납했다.
법인 고액 체납은 청주 흥덕구 ㈜구원스티로폴로 2억21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주 서원구 두산개발(주)와 청주 청원구 ㈜동진이앤지는 부동산 취득세 1억5600만원, 1억44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가 38억7100만원(134명)으로 가장 많다. 음성군 18억9700만원(53명), 충주시 8억1000만원(26명), 진천군 7억7700만원(23명) 순이다. 단양군이 2억8000만원(2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억8800만원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청주시 청원규 이모씨(53), 법인은 진천군 광혜원면 ㈜지앤디코리아다.
이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2억1200만원, 지앤디코리아는 개발부담금 3800만원을 각각 미납했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 부여했다.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인 체납자는 제외했다.
도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공매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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