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보은군 임산물 무단채취 집중 단속

이달 31일까지 기동단속반 운영

보은군 기동단속반원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산물 무단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약용수종을 불법 채취·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군은 이달 초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군유림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버섯을 채취한 5명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