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넓힌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접 시군→도내 전역, 문경·상주시, 서울시 확대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괴산군과 도내 인접 시군에서 충북 전역, 괴산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문경시·상주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행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가운데 수요가 많은 서울특별시를 선택했다.
괴산군은 이달 중 괴산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괴산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6대로 지난 7월부터는 예약제로 야간은 물론 주말(공휴일)에도 운행하고 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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