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차단' 보은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사

11개 읍·면 9877필지 농지 대상…적발시 단계별 행정조치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은 11개 읍·면 총 9877필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점검을 통해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등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범구 농정팀장은 "농지법을 토대로 내실 있는 조사할 것"이라며 "농가의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