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원 "주민복지과 분과·증원해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안

10일 열린 38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장은영 의원. (보은군의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은 10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주민복지과를 분과하고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30일 기준 군 전체 인구 3만1375명 중 65세 노인인구는 1만1965명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등록 장애인 수는 3187명으로 전체 인구에 10.2%를 점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 환경의 변화는 복지 수요의 질적, 양적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군 주민복지과 29명의 정원으로는 늘어만 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며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 실정에 맞는 조직 편성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