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조건부 기소유예

청주지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조건

검찰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범행 이후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