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침수 피해 우려 주택 물막이판 등 설치·지원 의무화
비용의 50% 지원…일반 250만원, 공공 500만원 한도

증평군의회/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이나 소규모 공공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증평의회는 27일 열린 18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기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250만원, 공공주택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이금선 의원은 "이상기후가 잦은 만큼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