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생아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해 입원한 경우다.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치료가 필요한 출생아도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쌍둥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도 다자녀로 인정된다.
시는 미숙아는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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