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페널티 눈치보던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삭감' 동참하려나

도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제한 조례개정안 예고

충북도의원 배지.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지방의회 맏형 격인 도의회가 의원 징계처분에 대한 페널티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도내 기초의회의 동참도 잇따를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의 일탈행위가 발단이 된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의원은 월급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받지 못하고 해외 연수도 제한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충북지역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권고안 취지는 공감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징계 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론화하지 않았다. 권고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여서 다른 의회 움직임만 지켜보는 실정이었다.

도의회가 먼저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시행하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 기간, 의회 소란 행위 등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가 내려지면 3개월간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의장석 점거 등 의회 소란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은 2개월간 의정비 절반을 삭감한다.

이 중 품위유지 위반 등 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 페널티는 의정비 2분의 1 삭감을 제시하던 권익위 권고안보다 세다.

지난달 독일·체코·오스트리아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추태 논란과 호텔 흡연 행위로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박지헌 의원과 같은 사례가 나오면 앞으로 의정비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게 된다.

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월정수당 월 340만원을 합친 490만원이다.

여기에 품위와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최장 2년 이내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한다.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은 "징벌적 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의원이나 사무국에서로 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도의회에서 먼저 제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408회)에서 심의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