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청주병원 강제집행 폭력적 청주시 규탄"

충북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청주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청주지법의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청주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청주지법의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시민단체는 13일 "시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한 폭력적인 청주시를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지난 8일 오전 6 40분부터 기습적으로 병원 강제집행을 하려다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다"라며 "주말 새벽 갑자기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입원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상기시켰다"라고 했다.

단체는 "담당 부서의 무리한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작업준비 비용)가 낭비됐다"라며 "시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데 더는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주병원과 성실히 협의하라"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는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청주병원이 정해진 기간까지 퇴거하지 않아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