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유급휴가?…충북 시군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삭감 규정 전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도 다들 미온적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지방의회 중 비위·일탈행위로 징계처분한 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삭감 규정을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내 음주추태 논란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지헌 도의원과 같은 사례가 나와도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출석정지나 구속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데도 의정비는 평소 똑같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권익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8년간 지방의원 중 131명이 갑질 행위와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았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97명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출석정지를 받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이들에게 지급한 의정비는 8년간 총 2억723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요구하면서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다.
충북도의회만 보더라도 제도개선안을 받았으나 의원들부터 의정비 지급 제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기초의회는 징벌적 제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다.
나머지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권익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조례안 마련에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의회가 비슷한 사정으로 조례를 마련한 기초의회는 대구 서구의회와 창원시의회 2곳뿐이다. 광역에서는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권익위 권고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여서 전국 의회마다 시간을 늦춰가며 시기가 임박하면 그때야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충북도의회처럼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해당 의원은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를 받았다는 지역사회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다보니 서둘러 제도 개선에 참여한 의회는 드물다"며 "권고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그 전에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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