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헬스장에서 신체 접촉 후 고발 당해
피해 여성에 용서받지 못해…"위원직 사퇴"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위원을 새로 위촉해 발족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A위원이 지난 1월17일 오전 제천시내 모 스포츠클럽 헬스장에서 운동 중 여성 강사의 신체를 접촉해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A 위원은 당시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는 피해 여성에게 길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접촉해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A 위원은 신체 접촉 후 피해 여성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고소당했다.
A 위원은 "여러 차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직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A 위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사실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귀국하면 시장에게 보고한 후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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