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림조합장, 배임·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인테리어공사 설계비, 외벽공사 등 2억7000만원 손실
고발당하자 변호사 비용 조합비로 사용했다가 반납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산림조합 조합장 A씨가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조합에 손실을 끼쳐 업무상배임과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2022.06.08. 보도)
10일 제천산림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들이 지난해 10월 말 조합장 A씨에 대해 2억7000만원 상당의 배임과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16억원을 들여 청전동에 3층 규모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가 공사비 8300여만원을 조합비에서 지출함 혐의다.
3억4390만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별도 발주하기 위해 1925만원의 설계비를 사용해 놓고 입찰하지 않고 기존 건축공사 업체에 발주해 5355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준공일이 지난해 3월25일까지 이었으나 6월24일이 되어서야 준공계가 접수됐는데도 91일에 해당하는 1억4569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사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해 손해를 입힘 렴의도 있다.
조합장 A씨는 이사회로부터 고발당하자 조합비에서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77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사회와 감사들의 변상 요구에 따라 외벽공사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9100만원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에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산림조합은 지난해 제천시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사옥을 짓고 같은해 4월22일 제천시에 건축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건축물 외벽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 건축사용 승인이 불허된 것이다.
애초 설계에는 건물 외벽 마감을 난연재로 시공하게 돼 있으나 조합 측이 나무의 특성을 살린 외관 장식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가연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천산립조합은 8300만원 이상을 들여 멀쩡한 건물 외벽 마감재를 뜯어내고 새로 시공했다.
당시 이사와 감사들이 임원진에 투명한 사업 진행과 절차 공개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하자 결국 조합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A조합장은 "외벽공사비와 변호사 비용을 조합에 되돌려 줬다"라며 "이사회에서 고발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