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부지 '퇴거 불응'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 부과

수용개시일부터 41개월 무단점유 기간 고려 산정
지속적인 퇴거 불응 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예고

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빨간 선) 내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과 상가 2곳 부지(노란 선)./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에 달하는 무단점유 기간을 고려해 14억원가량으로 산정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방침이다.

시는 2021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을 앞두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45억원으로 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명도소송 1·2심 승소를 근거로 지난 9월19일 청주지법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후 10월17일과 11월15일 청주병원 측에 각각 1차‧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3차 계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 주차장, 장례식장을 폐쇄하는 등 단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