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불법처리' 광산업체 10개월 지나 '뒷북' 조사
슬러지에서 납, 구리, 카드뮴 등 지정폐기물 중금속 검출
수년간 100만톤이상 매립…다른 폐기물도 처리 의혹 제기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의 한 광산에서 폐기물 슬러지를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방관하다 뒤늦게 조사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제천시는 금성면 소재 광산업체 삼양리소스㈜가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리소스는 휘귀광물인 몰리브덴을 채굴하는 광산으로 광물 정제과정에서 폐수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를 광산 갱도에 매립하다 적발됐다.(뉴스1 4월8일 보도 참조)
당시 삼양리소스와 제천시는 "갱도에 매립된 것은 폐기물 슬러지가 아닌 광미(광물 찌꺼기)로 갱도내 충전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뉴스1의 추가 의혹 제기에 따라 뒤늦게 현장 점검을 실시한 제천시는 "현재 갱도로 들어가는 것은 광미가 아닌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슬러지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로 일반 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환경부와 산자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 일부는 시멘트 제조 업체에 처리비용을 삼양리소스가 부담해 공급하고 있는데 당시 시멘트 업체가 조사한 성분 검사에서는 지정폐기물인 납, 구리,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리소스가 제천시에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1만톤에 달해 오랜기간 막대한 양의 중금속 폐기물 슬러지가 광산 갱도에 불법 처리된 것으로 보여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삼양리소스의 불법 매립 목격자는 "삼양리소스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상당량의 폐기물 슬러지를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다시 광산으로 들여가 불법 매립하고 있었다"라며 "폐기물 슬러지외에도 다른 폐기물도 갱도에 불법 처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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