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기소된 충북 단체장은 '0명'
초의원들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로 줄줄이 재판행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됐다. 충북에서 기소된 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었고, 일부 기초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단체장은 없다.
두명의 단체장이 고소·고발전에 휘말렸으나 혐의를 벗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후보가 모 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단체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 군수를 불기소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피소됐다가 혐의를 벗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일부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현금 5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으나 모두 협의를 벗었다.
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충주시의원 A씨와 단양군의원 B씨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제천시의원 C씨는 선거구 내 마을회장에게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기부행위 위반)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와 별개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날로 종료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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