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정책 찬반투표'…충북도 "위법, 징계 불가피"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평가 조합원 투표 진행
행안부, 지자체에 엄중조치 요청…도, 시·군에 공무원 기강 강조
- 장인수 기자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정부정책에 일선 공무원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나요?"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노동조합 옥천군지부 한 조합원의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정부정책 찬반투표'를 위법행위로 규정,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공노 옥천군과 보은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정부정책 찬반 투표가 온라인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24일까지 진행한다.
투표 문항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등 7가지 항목이다. 전공노는 이 투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을 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투표 참여 행위가 위법사항"이라며 "징계 등 문책이 불가피함을 재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찰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22일 일선 시‧군에 전공노 정부정책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재강조 및 감찰 활동 강화란 제목 아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조합원의 온라인투표 참여행위가 위법사항으로서 징계 등 문책이 불가피함을 소속 공무원에게 재강조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라고 명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노 보은군지부의 한 조합원은 "정부의 징계 경고는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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