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탄소중립·녹색성장' 자치법규 제정 추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담아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추진한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기후 위기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설정과 목표 기준을 하고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10년 이행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동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주요 정책·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민간단체와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녹색활동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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