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처분…이상천 전 시장 반발

공공의료시설 관련 비공개 문서 유출 혐의도 벗어

제천경찰서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6·1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시설 유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낙선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제천경찰서는 이상천 전 시장이 김창규 시장을 "공공의료시설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8일 선거운동 당시 김창규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한 제천시 질의에 "확충계획 없음" 답변으로 공공의료시설 확충 기회를 저버렸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이 전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이 전 시장은 "복지부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이미 제천 명지병원에 심혈관센터 설립을 협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공의료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김창규 시장이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김창규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공개 문서 유출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결 자유로운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경찰의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20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이의서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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