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 재산세 38억7800만원 부과…전년보다 9.7%↑

토지·주택 공시가 상승에 부과액 3억4500만원 증가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30일까지 납부해야"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가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38억7800만원(4만6167건)으로 지난해 35억3300만원(4만5336건)보다 3억4500만원(9.7%)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이나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edam_0815@news1.kr